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귀 기울이겠다"
양향자 "2023년 과세 합리화...그때까지 유예했으면"
'10억→6억→3억' 단계적 하향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한 것은 2017년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사이 변경된 것이 있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당장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과세 체제 준비에 힘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 이후로 2년 유예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살펴봐야한다"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주식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게 타당한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여론을 충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청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2023년부터 과세가 합리화된다. 그때부터는 50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며 "그때까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유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주주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내년은 6억, 그다음에는 3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대주주 기준이 가족 합산 3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현재 예고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3억원 이상 주식보유 산정 기준을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주식 보유자 개인 주식으로 국한시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대주주 기준인 3억원 완화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세 취지보다도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에 정부 여당이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장 지난 7월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됐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기준은 연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