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곧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면서 "시청자의 제보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우씨측 변호인은 "우종창이라는 60대의 은퇴한 기자가 집회현장과 사건현장, 그리고 법정에서 체험한 내용 등을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알리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비록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우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2018년 1~2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나와 "조국과 김세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우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번째 민사소송으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며 우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국제 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성명(수정판)을 내고 우씨를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SF는 "우씨의 석방 요구가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검증 부재를 지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면서도 "한국법이 자유를 박탈하는 형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사실에 반대하며,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자들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보도했다는 사실로 인해 징역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