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7일) 내 검찰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나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취지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를 낸데 대해 "검사 전보인사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