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전직 라임 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7일 오전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수재·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으로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김봉현 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이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분을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김봉현 전 회장을 도운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스타모빌리티로 흘러들어간 전환사채 대금은 김봉현 전 회장의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