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돼 운전자와 똑같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 소유주인 사고 당시 동승자 B씨는 A씨가 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