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협박 취재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55·복역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처음에는 이동재의 편지가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포감을 느꼈다"고 법정 증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이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 주로 신문했다. 편지 내용이 '협박'인지에 따라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제시하며 "첫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냥 무시했다"라며 "모든게 사실과 달라서 더 황당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이 두 번째 편지부터 다섯번째 편지까지 보이자 전 대표는 "세 번째 편지부터 내용 전체 맥락과 내용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라고 생각돼 전체적으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세 번째 편지에는 '검찰의 수사 의사가 확고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강연비, 행사 참석비, 주식명부 등이 궁금하다'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전 대표는 네 번째 편지에 대해선 "가장 공포로 다가온 편지"라며 "내가 어떻게 이용 당할지를 전반적으로 느껴져 가장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해당 편지에는 '대표님의 형량(14년 6개월)이 끝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행복하게 80세까지 사신다' '대표님 혼자 짐을 지는 건 가혹하다'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 모든게 망가진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지형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현직 고위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받았고 아득했다"며 "저는 거의 패닉상태였다"고 했다.
'이 전 기자의 요구(강연비, 행사 참석비, 주식명부 등)를 안 들어주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엄청난 고초를 받는다고 생각했다"며 "피의자로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 처럼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예정된 지모씨(55)는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이 안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인 출석에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모씨가 오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모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처음으로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