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음주 회식을 한 육군 간부가 이를 내부 고발하는 투서를 쓴 병사를 색출하려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의 한 간부는 자신이 참석한 음주 회식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의 편지'를 확인하고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
그는 익명으로 투서를 쓴 병사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 기록부의 필적과 일일이 대조해 고발자가 누구인지 가려낸 뒤 다른 간부들과 그 신원을 공유했다.
이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관련 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해당 간부는 방역 지침 위반에 현행법 위반까지 더해져 보직 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130일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간부들의 위반 사례를 철저 조사하고 적발 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