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음주 회식을 한 육군 간부가 이를 내부 고발하는 투서를 쓴 병사를 색출하려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의 한 간부는 자신이 참석한 음주 회식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의 편지'를 확인하고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

그는 익명으로 투서를 쓴 병사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 기록부의 필적과 일일이 대조해 고발자가 누구인지 가려낸 뒤 다른 간부들과 그 신원을 공유했다.

이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관련 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해당 간부는 방역 지침 위반에 현행법 위반까지 더해져 보직 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130일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간부들의 위반 사례를 철저 조사하고 적발 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