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사살 생각 없었어"
"군사재판 비켜갈 인물만 지시 가능"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9일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 사살 사건을 두고 '윗선'지시 없이 (경비) 정장의 결심으로 사격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통일전선부 통지문에 대해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군이)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옆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를 사살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북한군은 우리 국민을 처음 발견했을 때 행동준칙대로 움직인 것 같다. 일정한 거리까지 다가가 신분을 확인했고 경고 차원에서 공포탄도 쏘았다고 한다"며 "북한군 휴전선에서 복무하다 귀순한 병사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군의 대응 수칙에 '수상한 자 접근시 공포탄 발사 등 3회 경고, 그래도 접근 혹은 도주하면 조준사격'하게 돼 있다고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 군도 북한군의 초기 대응에서 구제 노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다 6시간 후 갑자기 사살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얼마 후 북한군은 그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고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군 규정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을 장시간 억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며 "북한군 치고 이런 군사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 자기 부하들까지 총살당하게 할 황당한 결심을 내릴 정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군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은 군사재판을 비켜갈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만 내릴 수 있다"며 "최종 결심 채택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에서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사살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북한군 사령부 등이 관여했을 것이라는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그럼에도 책임을 정장 한사람에게 다 넘겨 씌운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며 "우리 군에 정말 첩보가 있다면 이번 만행의 결정자가 정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은 29일 현재 북한의 대남 대외 매체 그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이 통지문을 청와대를 내세워 공개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심판 시간을 앞당기려면 우리라도 가지고 있는 첩보 자산에 기초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