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LG화학이 자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기에 포렌식 분석을 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ITC 재판부는 29일(현지시각)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SK이노베이션(096770)은 지난 7월 SK서린빌딩 내 본사에서 진행된 포렌식 조사에서 LG화학 측이 취득한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관계자가 자사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고 했다"며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해달라고 이달 초 IT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자료 반출은 사실무근이며 포렌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OUII는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051910)포렌식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이날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0월 26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래 내달 5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3주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