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5일 오후 2시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업가 정대택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장모 최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모씨를 매수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출소 후 법무사는 최씨 모녀에게 돈을 받고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수했다"며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5번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씨는 윤 총장 장모 최씨와 사업 관계로 틀어져 17년간 20여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온 인물이다.

정씨는 2003년 최씨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을 투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수익액 절반을 달라며 최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대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출소 후 2010년 최씨를 사기소송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했으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에도 허위진술 등을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살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대진 변호사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됐다며 윤 총장 아내 김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