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국 사태'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해임하면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 검찰 등에서 밝혀질 것"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 절차는 위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의혹이 국감(국정감사),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인국공 사태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폭로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며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7일 속전속결로 (기재부) 공운위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구 사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증인들과 함께, 국감장에 가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 그 과정에서 (개입과)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 절차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자신의 사택 불법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 절차로 인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1902명에 대한 보안검색직원의 직고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상경영, 면세점 재입찰, 스카이72 인수인계 등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은 해임 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기재부에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졌다.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이다.
작년 10월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야 간사는 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하지만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약 23만원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공사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해당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구 사장은 국토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기한 '허위 보고' '규정 위반' 등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태풍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 영향권 밖에 있어 태풍 대비 비상대책본부 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대응 메뉴얼에 따라 대기체제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매뉴얼상 대기체제는 영종도 거주자는 1시간 이내, 비영종도 거주자는 2시간 이내 응소가능지역(자택, 식당 등 무관)에 대기하면 된다.
구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이듬해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