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현직 의사가 만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길가에서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갔다. A씨는 해당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간 뒤 객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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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여성이 걱정돼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목격자가 '당시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과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성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