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는 11월에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연내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공판에서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고, 11월 5일 공판에서 정 교수측 변호인과 정 교수가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통상 검찰 구형은 마지막 공판에서 공개되는데, 이번엔 한 차례 앞선 내달 29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총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다. 3개의 사건이 이후 법원에서 모두 병합됐고 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재판이 진행돼왔다.

당초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재판을 받던 중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부 허락을 받고 퇴정하려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고,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출석땐 부축을 받지 않은채 스스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지만, 증인신문이 끝난 후 오후 4시35분쯤 재판이 재개되자 또 다시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을 고려해 정 교수 퇴정을 허락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