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로 강제 매각을 앞둔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이 미국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틱톡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가 발효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틱톡은 해당 가처분 신청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정말 국가안보를 걱정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곧 있을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해둔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28일부터 미국 내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한다.

틱톡 로고(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틱톡은 이 점을 감안해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수억명의 미국인들이 다양한 온라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가 이행되는 27일 이전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에 앞서 중국산 메신저 앱 위챗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사용중지 행정명령에 대항해 비슷한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0일 위챗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어떤 기업이 틱톡의 새 주인이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기업 오라클과 월마트 컨소시엄에 지분 20%를 넘기는 인수안을 내놓았지만, 지분구조, 교육기금 마련 등 방면에서 서로 이견을 드러냈다. 남은 80% 지분에 대한 논란으로 이번 합의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정부 역시 이번 합의안이 불공정하다며 노골적으로 승인을 거부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틱톡 미국 사업의 향방은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