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으로 산출됐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총 부담금은 5965억6844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이다. 이는 조합이 산출한 1인당 부담금 4억4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그동안 유예됐다가 지난 2018년 부활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1490가구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