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하려 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와 B(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41)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올해 4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서울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 중 1층 공동현관이 열려있고 몰래카메라 설치가 쉬운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아파트 복도 천장 등에 설치했고 카메라에 담긴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 범행을 계획했지만 집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여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