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하려 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와 B(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41)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올해 4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서울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 중 1층 공동현관이 열려있고 몰래카메라 설치가 쉬운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아파트 복도 천장 등에 설치했고 카메라에 담긴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 범행을 계획했지만 집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여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