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30일 이상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기존 기준인 무급휴직 90일 이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직원을 줄이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평균임금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는 지난 7월 대통력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체결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노·사·정은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유급휴직으로 버텨오던 각 사업장들이 사태 장기화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연말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만3000곳으로, 대상 근로자는 65만명이다. 현재 기준 지급액은 1조3407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