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해 채무 상환하려 했으나
서울시, 공원으로 강제 수용 추진
'알박기'라며 권익위에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3만7000㎡)를 공원화하려는 서울시 계획을 막아달라고 민원을 낸 것에 대해 대한항공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 차례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왔다"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방문해 "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시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오는 9월까지 매각해 운영자금 충당과 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땅의 시세는 5000억원이지만, 매수 희망자가 몰려 600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5월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원하는 매각 대금은 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부지를 사들여도 개발이 어려워져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마감한 1차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에 행정절차 중단을 권고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이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사실상 '알박기'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 만큼 절차에 위반 사항은 없다고 맞서 왔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 민원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혹은 '의견 표명' 조치를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해 '조정' 또는 '합의'로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