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무효화 우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 서명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가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포함환 임원 7인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다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최 회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최 회장이 그만둘 경우 지난 4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정치권이 마련한 의·정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생긴다. 이번 불신임안 발의 배경에 최 회장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본 안건을 제안한 주신구 대의원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