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 1월 임미리 교수 고발 후 논란되자 취하
親文 단체도 고발…'죄는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
김웅 "'검찰개혁' 완성됐나…옳고 그름이 뒤바뀌어"

검찰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기존 전과 등을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게 기소유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 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임 교수가 받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무혐의·기소유예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임 교수가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쓰자, 당시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고발은 당 대표 명의로 이뤄졌지만, 논란이 되자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 전 대표가 아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현 당대표가 "국민께 미안하다"며 '대리' 사과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친문(親文) 성향 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임 교수를 고발했다.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다른 고발인도 있어 수사는 계속됐다. 임 교수를 고발한 단체는 지난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도 이 단체다.

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 교수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김웅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미리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만 누리는 의사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