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김 의원이)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며 "이에 당 대표는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신분은 유지한다. 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서울에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와 분양권 등 주택 3채를 '쇼핑하듯' 사들여 사실상 투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의 총선 공천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보유 중인 주택 3채 중 한 채를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또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4억원 가량 높게 받아 공분을 일으켰다. 또 지난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