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측이 2심에서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준영 엠넷 PD.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기획의도와 시청자 투표 상관없이 데뷔조 결정, 시청자를 속이고 연습생에 상실감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안 PD 측은 "객관적 사실 관계에 대해 다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과연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은 없었고,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한 과정이었다"며 "1심의 형이 적정하진 살펴봐달라"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1심의 양형 등을 제외하고 크게 다투는 부분이 없어,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항소심 공판을 마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PD 측에 "순위가 뒤바뀌어 합격 여부가 갈린 연습생들의 명단을 토대로 순위 조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하라"고 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1부터 4까지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40여 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