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10월 중 공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리점 거래 실태파악을 통해 업종별 거래방식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다.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가구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소파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가구업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인테리어와 관련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가장 흔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30.5%) 그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도서출판은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62.1%) 등 응답이 많아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나타났다.

보일러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1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34.3%)도 많아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세 업종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다음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별도로 시행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