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10월 중 공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리점 거래 실태파악을 통해 업종별 거래방식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가구업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인테리어와 관련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가장 흔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30.5%) 그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도서출판은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62.1%) 등 응답이 많아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나타났다.
보일러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1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34.3%)도 많아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세 업종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다음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별도로 시행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