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조치 미흡...자체 조사 하지 않아"
국방부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아들 서모(27)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에 휴가 일수와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내부 자료인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하지만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착오가 있었고,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휴가는 하나인데,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청원휴가)를, 15~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어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뒤 부대에 복귀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2차 병가와 개인 휴가의 날짜와 일수가 기록 종류별로 제각각이다.
문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었으나, 추 장관 남편 이름이 기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검찰수사에서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