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하면 카톡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은) 면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입대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면제 대상인가 입영 대상인가'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아파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처지'라고 설명해 왔다. 추 장관은 이틀 전 국회 대정부에서 "(아들이) 적어도 현역 입영은 안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아들은) 2017년 군 생활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 만약에 2016년에 양쪽 다리를 다 수술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는 윤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은 19세 이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고, 2016년 입대 당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 신체검사를 또 받았을 것'이라고 하자 "예. (만일 이상이 있었다면) 다른 급수를 받아서 조치됐으리라 본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하태경 의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 휴가 연장에 대해 묻자 "내부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전보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나와있다"며 "요즘 수단 자체가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카톡만으로 휴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카톡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하 의원은 이어 "카카오톡은 보조 수단일 뿐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달라"며 "카카오톡은 보조 수단이지 주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다.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라"고도 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조항에는 보고를 받은 지휘관이나 승인권자는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돼있다. 카톡이 명령은 될 수 없다"며 "제 개인으로 카카오톡이 명확한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군의 의사 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장관 후보자 또는 총장이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의 질의는 전날(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 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 연장’ 특혜 논란을 두둔하면서 "(휴가 연장은) 전화·메일·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군 내에서는 "어떤 지휘관이 카톡 하나로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쏟아졌지만,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호응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