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영업이 재개된 PC방에서 식음료의 판매·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직원은 매장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조치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에 대해 매장 내 음료와 물 판매 및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PC방 업주나 직원은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외부에서 사온 음식이라도 PC방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들이 한 칸씩 건너 앉아있다.

또 흡연은 업주와 직원, 이용자 모두 할 수 없다.

시 지침에 따르면 PC방에서는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PC방 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해야 하며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외 보조적으로 수기명부를 비치할 수 있지만 4주가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또 매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테이블과 손잡이 등 표면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해야 한다. 시설 환기도 하루 두 차례 이상 해야 한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소독·환기 대장 작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위반 사안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