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 출범할 수 있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완화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 요건에 걸려 특별 공급을 못받는 층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좀더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여건 기준이 여전히 낮아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과 관련해 "연내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