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2월 10일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발주 등에 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등 불합리한 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공유한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고급·전문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내년부터 약 109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고시 등 주요 개정 사항 설명과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로, 시행 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 시험과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 등 총 12개 고시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하위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