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이 세분화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수입·수출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법정형 폭이 너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선고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양형위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 5~9년의 징역형에 가중처벌은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6개월까지, 다수범은 징역 7년에서 29년3개월까지, 상습범은 징역 10년6개월에서 29년3개월까지 선고 가능토록 했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을 선고받는다.
배포 및 등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와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감경요소도 엄격하게 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경 요소로 적용할 때는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했을 경우는 감경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특별감경인자에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포함시켰다.
양형위는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