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에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 외에도 여러 내용이 담겼다. 불법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그 중 하나다. 소셜미디어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지원을 사칭한 불법대출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금융지원을 사칭한 불법대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기관을 사칭한 경우 1000만원, 정부지원을 사칭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가 바뀜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위는 휴면예금을 휴면금융자산으로 바꾸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맡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을 이용해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