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지난 7월1일 오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 의원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가지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원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도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윤 의원 개인계좌로 받았다.

특히 윤 의원이 단체 기부금 중 개인 용도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2012년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 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나비기금, 조의금 등 명목으로 모집한 약 3억3000만원 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정대협 법인계좌에서도 2011년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098만원을 증빙 자료 없이 이체 받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비했다. 정대협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관리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를 앓는 점을 악용,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가운데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만든 점도 ‘준 사기’에 해당된다고 봤다.

검찰은 "그동안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며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3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4시5분쯤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에야 집으로 귀가했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시작됐다. 지난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인 등이 윤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과 정대협 관련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