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강화에 집중된 ILO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어 노사 균형에 어긋나고,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노조법에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계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은 국회로 넘어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낸 개정안이 노동권을 크게 강화하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하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간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제한된 장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주요 선진국에서 위법행위로 취급하는 직장점거 파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상의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라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역시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직장점거 행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상의의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되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ILO는 노조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 폐지를 권고해왔고, 이에 정부 개정안에서는 관련규정이 삭제됐다.
대한상의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주요국에서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2.3일인데 미국은 6.0일, 일본 0.2일, 영국 23.3일 등이다.
상의는 파업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어느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의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한다"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