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접근금지법 추진...이번주 발의"
"출소 전 법안 통과시킬 것"
김영호, 아동성범죄자 종신형 추진
野 김병욱, '조두순 격리법' 준비
오는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가 임박하자 정치권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다만 조씨 출소 전까지 법안 처리와 공포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두순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촉박한 것은 사실인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두순) 출소일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번 주중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을 발의했다.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고영인(안산 단원갑) 의원은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자발찌법을 차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법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물론 소급 적용에도 한계가 있어 정작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씨에게는 적용이 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선 소급적용될 수 없다.
정 의원은 "김영호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내고, 이미 저도 다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는 낼 것이기 때문에 속도로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아동성폭력범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조두순 격리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조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