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준 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7개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7개 시설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 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멀티방·DVD방 등이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광주시가 지난 10일부터 준 3단계 조치를 20일까지로 연장한 이후 지역 내 하루 평균 확진자 3.8명을 기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