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윤상현(57·무소속)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구속됐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이연진 판사는 유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길거리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그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행방을 감춘지 나흘 만이다.
유씨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되면서 '함바 브로커'로 불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는 '윤 의원과 선거 개입 관련 직접 논의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다. 그러니까 그런 진정서 써준 것"이라며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