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했다는 것은 미담"
김어준 "외압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
김웅 "청탁도 권력자가 직접 하면 미담이 되나"
진중권 "여당 대표가 민원한 건 불가능한 것 얻어내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국방부 장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가) 전화를 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미담(美談)"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방송사에 전화를 건 이정현 전 의원은 미담 행사죄로 벌금을 맞은 것이냐"고 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여당 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이라면서 "만약 (당 대표가) 외압을 하려면 최소 (국방부)장관 이상한테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했다는 것은 정말 미담이에요, 미담"이라고 했다. 사회자 김씨는 "민원실은 민원 문의에 답해주는 곳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자체가 웃긴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현 변호사의 '미담' 발언에 대해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탁도 권력자가 직접 하면 미담이 되느냐"며 "그럼 이제부터 김영란법을 미담금지법으로 불러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방송사에 전화 건 이정현 전 의원은 미담행사죄로 벌금을 맞은 것이냐"고 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사과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현 변호사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국민이 우습거나, 전혀 안 무섭거나"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풉, 미담이란다"라며 "그런데 왜 부대에선 다음부터는 엄마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하라 그랬을까"라고 썼다. 이어 "본인(서씨)가 아닌 여당 대표가 민원실을 통해 민원 형식으로 부탁한 것은 사병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그러니 부대에서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