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3일(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인 78건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리고,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서울 시내에서 10월3일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고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도심권 10인 이상 집회 단체 및 신고는 9개 단체, 32건으로, 이 중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했다"고 했다.

정부는 집회 신고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신고되는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 통보를 하겠다고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누적 55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집회 관련이 214명, 추가 전파가 291명이었다"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대규모 집회는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끼리 밀접하게 접촉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크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집회 강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