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사회를 열고 거래수수료를 오는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도 같은 기간 증권회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거래소는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거래소)와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에서 약 1300억원, 예탁원에서 약 35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는 "이런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