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딸 청탁관련 의혹으로 또 다시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 서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배치 청탁, 딸의 비자발급 청탁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군복무하던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 △딸의 비자 발급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의 자대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이전 배치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측은 보좌관 전화에 대해 단순 문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집권여당의 대표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비자발급 빨리 해달라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퇴와 특별수사팀과 같은 수사기구를 통한 수사를 요구했다.

법세련은 "가짜 검찰개혁 타령이나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추 장관의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하는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냥 시간끌기 하다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 측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청탁이나 딸의 비자 발급 청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병가 연장 의혹 사건은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됐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서울동부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 등 별도의 수사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