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딸 청탁관련 의혹으로 또 다시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 서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배치 청탁, 딸의 비자발급 청탁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군복무하던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 △딸의 비자 발급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의 자대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이전 배치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측은 보좌관 전화에 대해 단순 문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집권여당의 대표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비자발급 빨리 해달라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퇴와 특별수사팀과 같은 수사기구를 통한 수사를 요구했다.
법세련은 "가짜 검찰개혁 타령이나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추 장관의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하는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냥 시간끌기 하다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 측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청탁이나 딸의 비자 발급 청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병가 연장 의혹 사건은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됐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서울동부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 등 별도의 수사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