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수(54) 전 리드 회장이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앞서 추가 기소돼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박모(43) 전 리드 부회장이 범행을 이끌었고 김 전 회장은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하고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 심모 전 팀장에게 각 1억6000여만원,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리드의 부회장인 박모(43)씨가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사 결정·업무 집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며 "김 전 회장은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리드 투자 이후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 것이지,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박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을 알게 되어 주도적으로 금품을 교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부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리드 회삿돈 834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