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화해 확인"
"진료기록 등 제출 제안"
"秋 '공개하겠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복무 중인 군부대에 전화를 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가 확인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병사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국군 연통'에 해당 휴가에 대한 지휘관 승인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서씨의) 연통 기록과 진료 기록 등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측에 제안했고, 추 장관 측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가 59일인데 추 장관은 병가를 포함해 57일밖에 휴가를 가지 않았다"며 "평균적인 병사보다 휴가가 적었는데 이것을 '황제복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이어 "군인이 휴가를 승인받고 나갔는데, 부대가 행정상 기록을 누락했다고 군무이탈죄를 묻는 것은 황당한 것"이라며 "문제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