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조사 범위와 관련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임시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부여되고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부동계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자 또는 그런 사회 체제를 일컫는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처음 등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만2000건 중에서 약 2%에 해당하는 3만6000건에 대해서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판단하는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는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도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