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부터 열흘간 대면 예배와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규정을 강화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영상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와 소모임, 식사는 전면 금지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면회를 금지하고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오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집합제한 조치를 집합금지 조치로 격상하기로 했다.
학원 시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과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 기존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업주와 종업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또 손님에게 음식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구시는 최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대구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3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회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