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을 전교조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였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전교조는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고용부 측은 "이 사건의 통보는 법률내용 이상의 것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가 위법 규약을 고쳐 재차 설립 신고한다면 몇시간 만에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