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동호건설, 리드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낙찰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도급 가격 후려치기'(하도급법 위반)를 했다는 것이다.
28일 중기부는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피해 규모,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검찰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외단열공사를 위탁하며 최저가로 입찰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을 협상,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해당 하청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하청업체와 추가로 가격을 협상했고,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겼고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건설 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해 처벌을 요구했다"며 "유사한 법 위반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