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에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위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HUG와 SGI는 이 같은 방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했고, 은행 역시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원래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았다.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는 물론 통지 절차도 필요없다. 금융위는 HUG나 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임대인이 은행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통지 확인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회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이미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별심사를 간소화해 임차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갈등 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전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에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