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복귀여부 점검해 거부시 고발… 사직서 내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대생 국시 예정대로 치른다… 전국 휴진율 10% 국민들 큰 불편 없어"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 휴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20개 수도권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26일 발부했다. 정부는 27일 다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집단휴진 대응 조치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자 전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중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응급실 근무 전공의에게는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윤태호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휴진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이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료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나선 데 대해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그 역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생들의 국시 역시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반장은 "현재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정말로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부터 사흘간의 총파업(휴진)에 나선 가운데 실제 휴진에 참여한 의원 비율은 10곳 가운데 1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반장은 "어제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4개 시와 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