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9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고체 폐기물 수입업자와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들에게 연대책임과 함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7일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국제해운협회(ICS)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하고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고철 및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해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만 비제한 품목으로 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중국은 이달 초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고체 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고체 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고체 폐기물의 반송 또는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시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징벌적 벌금은 7만1000~71만달러(약 8억417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 비용도 추가로 부과한다.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화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내에서 발생한 선상폐기물 처리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중국항만에서 동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적법한 선상폐기물 처리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박 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선주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화물 선적 전 수화주로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증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하인의 등록증명서 △고체 폐기물의 외국 공급업체 등록증명서 △수입 고체 폐기물의 선적 전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