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주·전북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 전북에서는 초소형 전기 특수차 인증 기준을 낮춰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에어비엔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주에는 1만여대의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는데 충전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방치돼 있으며 전용 공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낼 경우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돼 있다. 개인이 하기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며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선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을 통해 초소형 전기 소방차·쓰레기 압축차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인증 기준도 현행 33개에서 일반 초소형 화물차 수준인 22개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을 줄였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전북 실증은 저탄소, 친환경 이동 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부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