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26일부터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개원의(동네의원)에 대해서도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의료기관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 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부산시는 이날 서구와 강서구 지역 의원들의 휴진율이 30%를 넘어서자 이들 지역에 한해 우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집단휴진 대응 브리핑을 통해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휴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26일 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총 2097곳이다. 동네의원 약 6.4%가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셈이다. 의협이 예고한 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27일에는 1905곳(5.8%), 28일에는 1508곳(4.6%)이 각각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사전신고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당일 추가 휴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가 내건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당시엔 파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타깃이었다.